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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독수리238
모던한독수리23822.02.03

부모님 차용증 작성 후 변제중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 취득을 위해 2억원 차용후 무이자 원금상환 하기로하여 1년에 2천만원씩 변제기한 10년으로 차용증 작성하였고 작년에 2천만원 상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증여세 내고 증여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여금액은 2억에서 2천만원 뺀 1억 8천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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