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 취득을 위해 2억원 차용후 무이자 원금상환 하기로하여 1년에 2천만원씩 변제기한 10년으로 차용증 작성하였고 작년에 2천만원 상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증여세 내고 증여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여금액은 2억에서 2천만원 뺀 1억 8천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 후 상환하시는 도중에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더이상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계획이시라면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