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결혼자금 빌린 케이스입니다.
아직 혼인신고일 2년이 안지났고
올해부터 신혼부부 1억 5천 까지 공제범위 늘었으니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신고 후
다시 부모님한테 송금하여 차용원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채무면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완전하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실질이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보수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할 경우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