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결혼자금 빌린 케이스입니다.
아직 혼인신고일 2년이 안지났고
올해부터 신혼부부 1억 5천 까지 공제범위 늘었으니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신고 후
다시 부모님한테 송금하여 차용원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채무면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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