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면 소용도 없는거 아닙니까?

요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끝나더니 다시 노란봉투법인가 무슨 법인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용지물이 된다하니, 국회가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참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논의되는 법안,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통과는 무산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논의의 일환입니다. 소모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과 조정은 민주적 절차의 일부로, 최종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