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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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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의 명의를 아버지에서 저에게 옮기려고 하는데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차라 제가 그냥 타고다니다 폐차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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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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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체의 비용으로 차량을 계상하였다면 사업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아버님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리 부과될 것이며,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시에 아버지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아버지가 사업자이고 유상으로 자녀에게 양도시 : 아버지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사업자이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또는 사업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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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