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의 명의를 아버지에서 저에게 옮기려고 하는데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차라 제가 그냥 타고다니다 폐차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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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체의 비용으로 차량을 계상하였다면 사업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아버님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리 부과될 것이며,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시에 아버지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아버지가 사업자이고 유상으로 자녀에게 양도시 : 아버지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사업자이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또는 사업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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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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