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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몽구스186

화사한몽구스186

자동차 양도세금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자동차(국가유공자차량)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차량은(sm7 lpg) 아들인 제가 구입했고 평상시에 제가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이제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해야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사망후에 상속으로 차량이전하는것이 좋을지 ? 아님 지금 증여나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서류상이나 세금차이?등등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어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증여는 차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다른지 ?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전에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증여가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5억원, 배우자가 있으시면 10억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이전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시점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망당시 상속을 받는자면 사망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