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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1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정차 시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

지인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정차를 하여, 뒤에서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엇인가 다툼같은것이 있었고 상대가 갑자기 멈추게 되어 사고가 난것인데, 보복운전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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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멈추게 되어 사고가 난것인데, 보복운전이 인정될까요?

    : 만약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급정거를 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툼으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고의사고, 보복 운전에도 가능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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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인 것은 사고 장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으며 상대방 보복을 할 생각으로 칼치기 앞지르기를

    하여 급제동을 한 것등을 조사 후에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블랙 박스 영상 보다는 처음 보복 운전의 원인부터 사고까지의 영상과 진술을 해야 상대방의 보복 운전이 인정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맞대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쌍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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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전 상황을 검토해야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차 만으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으며(급 정거에 대한 이유를 댈 수 있어서) 사고 전 상황까지 감안하여 경찰 신고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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