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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일반 도로에서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기 하는바람에 약간에 언성이 있었 습니다.그리곤 옆차가 제 앞으로 가서 주행을 하던중 갑자기 급정거 해서 앞차를 박았습니다.이런경우 앞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시비가 걸린 상황이었던 점,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던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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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복 운전으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였는지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