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에서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기 하는바람에 약간에 언성이 있었 습니다.그리곤 옆차가 제 앞으로 가서 주행을 하던중 갑자기 급정거 해서 앞차를 박았습니다.이런경우 앞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비가 걸린 상황이었던 점,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던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복 운전으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였는지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