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해서 갑자기 앞에사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있는데 갑자기 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살빡 부딛혔는데 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부분이며 상대방은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을 적용받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현재는 상대방의 보복 운전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보복 운전 여부가 결정이 나야 상대방의 고의 급제동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때에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