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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실거래가는 등기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해당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 30일이내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잔금이나 등기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단,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당 실거래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현재까지 상태만 보면 2.3일 13억1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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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늦게
했을 수도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실거래까지 했다면 등기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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