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교부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거래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제출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한 당사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댱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했을 것인데 직접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빨리 신고등의 조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내국인, 주택 취득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첨부),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필수,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 증빙서류(투기과열지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