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퇴사후 14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기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경과된 시간만큼은 연체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니
한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금 지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하신 다음 비지니스 데이 (평일) 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3월 1일 퇴사 처리가 되셨다면 조만간에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