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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13

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전 날 야간근무로 3월31일 아침8시 퇴근으로 3년 간의 일을 마쳤습니다.

4월 13일 현재까지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는데

1. 위와 같은 경우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2. 퇴직금 지급에는 기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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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4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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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3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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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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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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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3일

    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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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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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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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 퇴직한 경우 4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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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1.자로 퇴사처리한 경우 4.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을 시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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