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23.04.13

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전 날 야간근무로 3월31일 아침8시 퇴근으로 3년 간의 일을 마쳤습니다.

4월 13일 현재까지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는데

1. 위와 같은 경우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2. 퇴직금 지급에는 기한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