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더
기다리면 입급이 되나요? 퇴직할때 급여랑 같이 주면 될것을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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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