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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회사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회사를 퇴직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더

기다리면 입급이 되나요? 퇴직할때 급여랑 같이 주면 될것을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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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연락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아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났으면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더

    기다리면 입급이 되나요? 퇴직할때 급여랑 같이 주면 될것을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나요?

    ----------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후 14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