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경훼손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 전세대출에 관해
안녕하세요
주차장늘린다고 조경을 훼손하여 위반 건축물이된 다세대빌라의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호실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도 위반이 찍혀있더군요 이 사항으로 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지만 결국 대출실행이 되어서 들어와 살게되었는데요
대출실행해준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만 결국 제 잘못인것을 어쩌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위반이라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데도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더군요
일단 등기부는 깨끗하긴한데 매매가가 낮아서 참
제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사를 간다
제 예산에 구축아파트 매물을 찾는중이긴한데 구축아파트 인기가 좋아서 힘들더군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 그냥 연장해서 산다
은행창구에 문서를 보여주며 대출연장이가능할지 문의하였는데 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행원도 반신반의하더군요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했습니다
대출연장이되면 그냥 전세금 올려서 살지
대출이 불가하면 월세로 바꿔달라고 해볼 생각입니다
-입주민들에게 조경을 복구하자고 호소한다
이것들은 그냥 제가 생각해본 것들이구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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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위반건축물을 복구하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호수마다 위반건축물때문에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되면 다음세입자들이 안들어오면 결국은 임대인이 힘들어집니다
나가려고 해도 방이 안나가면 임대차등기명령이라도 신청하면 복잡해집니다
그상태에서 또 전세금을 올려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