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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멧토끼41
탁월한멧토끼4123.05.27

위법건축물 전세,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자취를 위해 전세매물을 급하게 가계약했다가 마음고생 중인 사람입니다 ㅠㅠ


지금 가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분께서는

여기 전세대출은 어렵다,

그 이유는 뭐 주차장 확보로 인해 건물에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있어 그렇다. 정도로만 언급해주시고 서류도 등기부등본만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가계약 후 집에와서 추가로 건축물대장을 찾아보니 꽤 오래된 위법건축물(매 층 방쪼개기)인 다가구 였고, 여러모로 몰랐던 저는 위법건축물로 보증보험이 어려운 상황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될 듯 하여.. 내일 계약 파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위법건축물을 이유로 파기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미 돌려주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셔서, 설득에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컨택해보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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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주차대수별 세대수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맞춰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후 세대쪼개기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넘어간점은 중개사의 과실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것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반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불법건축물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고 하면 무조건 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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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조건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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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자고 할때 어렵게 세입자를 찾아야합니다

    그렇게 맘고생 하지마시고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제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잘협의 해서 원하시는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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