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자취를 위해 전세매물을 급하게 가계약했다가 마음고생 중인 사람입니다 ㅠㅠ
지금 가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분께서는
여기 전세대출은 어렵다,
그 이유는 뭐 주차장 확보로 인해 건물에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있어 그렇다. 정도로만 언급해주시고 서류도 등기부등본만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가계약 후 집에와서 추가로 건축물대장을 찾아보니 꽤 오래된 위법건축물(매 층 방쪼개기)인 다가구 였고, 여러모로 몰랐던 저는 위법건축물로 보증보험이 어려운 상황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될 듯 하여.. 내일 계약 파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위법건축물을 이유로 파기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미 돌려주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셔서, 설득에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컨택해보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