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에있던 오토바이가 보복운전
차선변경하고 뒤에서 경적 울리더니 앞으로 와서 고의적으로 2회정도 멈추고(급정거) 가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보복 운전의 특수협박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