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에있던 오토바이가 보복운전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에있던 오토바이가 보복운전
차선변경하고 뒤에서 경적 울리더니 앞으로 와서 고의적으로 2회정도 멈추고(급정거) 가는데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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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보복 운전의 특수협박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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