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깜박이만 키고 달리는 오토바이와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정차후 차선변경으로 과실이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4차로 차도에서 1차로에서 주행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차선변경 완료 이후 2차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가 제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다 넘어졌고 그때 넘어진 오토바이가 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여기까진 제가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키지 않고 비상깜박이만 켜둔 상태여서 식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비상깜박이만 켜도 스텔스 오토바이로 인정 되는지? 만약 스텔스 오토바이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변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차선 변경을 완료하였다고 하지만 차선 변경을 완료한 직 후 사고가 났다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차선 변경 완료 후 5초(보험 회사 기준)가 지났다면 후방 추돌 사고로 볼 수 있어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과실은 10% 가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변이 어느 정도 밝아서 인지가 가능
했는지 여부와 비상 깜박이가 이륜차가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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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도에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100%까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선 변경 상황에 대한 사고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과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른 차선 변경 과실에 추가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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