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가능한가요?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