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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금조215
태평한금조21523.07.13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가능한가요?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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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 요건은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특허 등은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은 반드시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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