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가능한가요?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 요건은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특허 등은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은 반드시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