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혹은 그림을 통해 돈을 벌 경우,
ex) 이모티콘, 주문 티셔츠 등 다양한 형태
피사체에 브랜드가 담겨있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사체에 브랜드가 담겨져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