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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연간 횟수 기준 문의합니다.

1-2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년간180회) 연간 횟수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질병 발생일 기준 인가요 예를 들어 25년 3월 15일에 발병했으면 26년 3월 15일까지가 1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2-25년 30회가 되었고 지급금도 받았고 26년 2월까지 6회분도 받았는데 3월 3회분 청구시 심사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30회 넘었다고요. 도수치료가 1년 기준이면 26년 3월 15일 이후 리셋되서 3월 16일부터는 1회가 되는것 아닌가요? 36회까지 지급했는데 3월분이 30회가 넘어간다고 심사를 할 수 있나요. 이미 지급도 다 했으면서 3월분 3회건으로 25년 자료도 조사한는게 정당한지 문의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통 2009년 10월~2015년 8월) 약관을 보면, 연간 한도 계산은 달력상의 연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25년 3월 15일에 첫 진료(발병)를 받으셨다면, 26년 3월 14일까지가 1년입니다.

    26년 3월 15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1년이 시작되어 횟수가 1회부터 다시 카운트됩니다.

    질문자님이 26년 3월 16일에 받으신 치료는 이론상 '새로운 1년의 1회차'가 맞습니다.

    왜 36회까지 주고 이제 와서 '30회' 운운하며 심사하나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줘놓고 왜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사는 '연간 횟수'와 별개로 '지급 기준'이라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나 보험사 내부 지침상, 도수치료가 30회를 넘어가면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20~30회면 호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6년 3월에 리셋되어 다시 1회가 되었더라도, 보험사는 "지난 1년간 36회나 받았는데 왜 또 받느냐? 치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혹은 "증상 완화가 아닌 단순 마사지용 아니냐?"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약관상 권리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5년 자료까지 조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정당합니다. 현재 26년 3월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25년~26년) 어떤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었는지(경과 기록)를 봐야만 '지금 받는 치료'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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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의 과다청구는 과잉진료로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10회정도까지는 보상이 용이하지만 이후는 치료를 계속하는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후 호전도 기록지 소견서 등 현장조사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횟수제한이 아니더라도 보험에서는 치료가 목적이어야합니다 여러번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더도 반복하는것은 치로가 되지 않는다는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라는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한 부분을 보상한다는 차원이라서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도 호전효과가 없으실 부지급될 수있는 부분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가 되지 않으시면 부지급하고, 관리종결로 안내문이 발송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