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은 없으시며, 근로소득은 9월 퇴사한 회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는 아래 상황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①퇴사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②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확인
③결정세액이 0인 경우 ->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무방
④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접수
ㅇ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신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별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