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건강한나무늘보295
건강한나무늘보29521.01.14

회사 퇴직 후, 법인을 만들었을때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말경에 회사를 퇴사하고 12월경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은 받고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면 되는지, 혹은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신고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5월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31일 현재 계속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1차적으로 중도퇴사자 정산하여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반영하실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20년 12월부터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급여 수령 중에 있으시다면 해당 법인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와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말 퇴사를 하시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신 상태에서 12월 경 법인을 만들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경우 결국 그 법인의 근로소득자이시기 때문에 그 법인의 연말정산 시기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반영하여 합산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은 없으시며, 근로소득은 9월 퇴사한 회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는 아래 상황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①퇴사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②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확인

    ③결정세액이 0인 경우 ->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무방

    ④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접수

    ㅇ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신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별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