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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4.01.22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2023. 5월 회사를 퇴직하고

동시에 개업해서 현재 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2024. 2월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 연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소득세 정산이라고 하면서 돌려준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이미 퇴직 때에 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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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과 합산)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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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과거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퇴직시점의 소득세정산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세액이기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셔야합니다.

    3. 연말정산이 안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완전히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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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4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23년에 퇴사하시어 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며, 퇴직하시면서 정산된 소득세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다시 함께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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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일부 혹은 전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이 정산된 것입니다. 2023년동안 그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이미 퇴사를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바란다면 그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정산을 해도 됩니다. 아마도 안해줄 확률은 99%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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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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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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