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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