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구매시 부모님 99% +자녀 1% 공동명의시 부모님개인사업자로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를 가진 어머님이름으로 카니발 9인승 자동차를 구매하려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등록할겁니다
어머님이 운전경력이 없으셔서 자동차보험 가입때문에
어머님 99% +딸 1%(또는사위) 등록시 개인사업자 세무처리 가능한가요?
1.차량구매시 부가세관련
2.차량 유지비 처리가능여부
3.차량감가 상각비 처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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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어머니 지분이 99%라면,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할 경우 사실상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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