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당자가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잘 못 안내해줬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담당자에게 통화하여 자기부담금(사고부담금)을 낼 것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으나 별도의 부담금(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확답을 받았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 보험사 채권파트에서 미수금 납입 바란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화로 정확한 질의 밑 답변을 받았는데(증거자료 있음),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백의 돈을 갑자기 내려고 하니 부담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보험약관상에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 보험 담당자 및 보험사는 잘 못 안내 한 것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차처리시에만 자기부담금이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이 발생되고,

      사건의 해결은 구두상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어떤한경우라도 해당되며

      보상과에서는 다른곳으로 이직 갔다고만 할뿐 약관대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부담금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부분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 담당자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약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