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당자가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잘 못 안내해줬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담당자에게 통화하여 자기부담금(사고부담금)을 낼 것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으나 별도의 부담금(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확답을 받았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 보험사 채권파트에서 미수금 납입 바란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화로 정확한 질의 밑 답변을 받았는데(증거자료 있음),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백의 돈을 갑자기 내려고 하니 부담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보험약관상에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 보험 담당자 및 보험사는 잘 못 안내 한 것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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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차처리시에만 자기부담금이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이 발생되고,
사건의 해결은 구두상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어떤한경우라도 해당되며
보상과에서는 다른곳으로 이직 갔다고만 할뿐 약관대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부담금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부분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 담당자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약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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