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일부 미납하면 보장거절 당하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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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가입시 분납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을 해야 보험이 유지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민법에 의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 650조 2항에서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어느 기간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은 아니며 보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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