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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료 일부 미납하면 보장거절 당하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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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가입시 분납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을 해야 보험이 유지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민법에 의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 650조 2항에서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어느 기간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은 아니며 보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