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침착한침착함
사고 이후 자리를 벗어났는데 보험사 청구 가능한갸오?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보험비가 오르기 싫어서 카센터에서 수리한거로 청구하면 주겠다고합니다
너무 세게나와서 번호교환만 하고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닌거같아요
지금이라도 보험 해달라고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시에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수리비가 많다 적다 이견이 생길 수도 있기에
대물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처리함이 좋겠으며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만 받으시면 된다면, 그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경상환자 향치비 불인되어서 대인접수한다고 해서 몇십만원나오고, 과실비율만큼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보험처리하는게 맞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번호 교환이 되었고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카센터 수리 후 현금 정산은
수리비 과다 청구, 추가 손해 주장,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보험 청구가
오히려 편합니다.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요청해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접수가 안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한것이라면 직접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보험 해달라고할까요?
: 가능은 합니다. 사고이후 자리를 벗어났다 하여도 사고당시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어 번복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순순히 보험처리를 응할지, 보험에 사고접수하지 않고 달리 대응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