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자리를 벗어났는데 보험사 청구 가능한갸오?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보험비가 오르기 싫어서 카센터에서 수리한거로 청구하면 주겠다고합니다

너무 세게나와서 번호교환만 하고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닌거같아요

지금이라도 보험 해달라고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시에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수리비가 많다 적다 이견이 생길 수도 있기에

    대물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처리함이 좋겠으며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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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만 받으시면 된다면, 그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경상환자 향치비 불인되어서 대인접수한다고 해서 몇십만원나오고, 과실비율만큼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보험처리하는게 맞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번호 교환이 되었고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카센터 수리 후 현금 정산은
    수리비 과다 청구, 추가 손해 주장,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보험 청구가
    오히려 편합니다.

  •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요청해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접수가 안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한것이라면 직접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보험 해달라고할까요?

    : 가능은 합니다. 사고이후 자리를 벗어났다 하여도 사고당시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어 번복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순순히 보험처리를 응할지, 보험에 사고접수하지 않고 달리 대응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