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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인사팀 조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인사팀에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1. 신고를 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않음. (피해자가 찾아갈때마다 상담만 진행했지 가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조사를 시작한건 3번이나 찾아간 이후)


2.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는 공연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조치를 물어봄(당시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함)


3. 요청한 조치에 화해시켜달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강제로 삼자대면을 시켜 화해를 시키게만들고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하라고 강요.

저는 사과를 할 맘이 없어 사과하지 않자 고집이 왜케 쎄냐, 사회생활은 그런거다 언행을 함.


4.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자료와 가해자에 인정을 받았는데 인사팀에서는 사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작성하지 못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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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2.2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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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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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인사부서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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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답변을 드린것 같지만 회사에서 조사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괴롭힘에 대해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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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에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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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보이긴 하네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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