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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꽃새47
소탈한꽃새4721.02.21

의료서고 보성기준알고시퍼요!?!?!?!?

저희 할머니가 팔,어깨가 아프셔서 동네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가슴쪽에 주사를 놔줬다고 합니다.
맞고 뒤돌자마자 바로 호흡곤란오고 말씀도 잘 못하셔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엉덩이주사, 혈관주사 놔주고도 차도가 없으니까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가 폐가 찔려서 기흉이 의심된다고 하며 급하게 119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상급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 기흉이 맞더라구요.
그래서 입원해 계십니다.
너무 화나고 당황스럽고 눈물만 나더라구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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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자 측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할머님의 현재 신체 손해에 대해서 그

    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과실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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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병원 의료기록과 상급병원(응급실 등) 의료 기록 전부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그전이라도 병원측에 병원진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 의사가 있는지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https://www.k-me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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