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병원 의료기록과 상급병원(응급실 등) 의료 기록 전부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그전이라도 병원측에 병원진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 의사가 있는지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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