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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23.11.26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을 뼈 엑스레이만 찍은 의료원, 의료진 고소.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할머니께서 금요일 아침에 방 안에서 누워있는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걸 담당 요양 보호사가 119를 불러 병원에 보냈고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려가서 금요일 점심쯤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었다고(아마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오전에 진찰받았고(시골 의료원이라 신경외과가 없습니다) 진찰한 담당 의사는 점심 이후로는 비번이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한테 의사가 금,토,일 비번이니 월요일날 다시 진찰받으라고 들었고 (진찰한 의사는 할머니 오전에 진찰하고 퇴근) 저희도 치매로 인해서 넘어지신 줄 알았고 병원으로부터 뇌졸증이 의심된다거나

ct나 mri촬영 등 어떠한 요구나 추가 진찰도 듣지 못하였고 치매인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금요일에 쓰러지시고 나서 5일 뒤 병원에서 할머니가 왼손에 힘을 전혀 못 쓴다는 보고를 받았고 듣자마자 바로 뇌졸증 증상을 의심하여 춘천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진챃했더니 뇌졸증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이미 뇌졸증 증상 발현 이후 5일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기 때문에 뇌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도 많으신 노인분이 쓰러져있다면 뇌 질환 검사를 하진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뇌졸증 검사라도 해보라고 권유해야 하고 그걸 가족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하는게 병원 아닌가요?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병원측 , 의료진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가장 급한 뇌진찰도 안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버린 군 의료원 고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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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언정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어떻게 판단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소송상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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