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t 제품 렌탈 미납 반납불가 횡령고소
개인에게 it제품을 렌탈하고, 인수조건에 총 납입비용의 80%~90% 이상 납부했습니다. 미납이 길어지자, 횡령 고소장을 받았고 저는 계약서상 남은 금액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해버렸네요. 이전 미납때 남은금액 뭐 곱하기 어쩌고 하다가 월 45만원씩 9개월간 납부를 했고, 3개월만 납부하면 되는 시점에 미납을 하니 고소를 한것 같은데 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납부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냥 민사로 받는다면서 형사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생각인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