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대를 이은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던 조선의 양반과는 달리, 과거에 더해서 음서, 공음전을 통해 부와 권력을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1] 이들을 신라나 기타 외국의 귀족들처럼 '귀족'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양반과는 구분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5품 이상 관료가 3대 이상 배출된 가문의 귀족들을 말한다. 다만 2015 개정 교과서부터는 귀족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문벌이라는 단어로만 통용되고 있다.(문벌은 나중의 다른 세력과 비슷하여 문벌귀족이
더 맞는 표현임)
이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주로 귀족사회론의 주장으로, 이들은 고려를 신라의 관점에서 보아 귀족 중심의 폐쇄 사회로 본다. 귀족사회론이 통설에 가깝고 교과서 교육이나 일반적으로도 그 쪽으로 배우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관료사회론도 있는데, 이들은 고려를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음서, 공음전 등이 가진 세습적 기능은 과장되었고 사실은 비 문벌귀족에도 열려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유승원의 주장에 따르면 음서는 관리에 대한 일종의 보상, 공음전은 잠시 시행되었던 제도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며 문벌 귀족도 약간의 이점만을 가진 집단이었다고 한다. 음서, 공음전에 대한 해석도 어떤 이론을 따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일단은 모두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기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