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 등은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소득금액 관련 증빙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하던 회사 등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나의 홍택스'에서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