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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23.07.05

사업주가 급여명세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 있나요?

이직한 직장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전직장 것만 안나오더라구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다하여 전직장에 요청하니 답이 없습니다.


2023년도 소득을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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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홈택스에 근로소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금명세서 발급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발급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나요?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

    이를 회사에 알리시면 교부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 것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