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자체는 신규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이 됩니다, 물론 거래당사자가 변경되거나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신규계약이 되겠지만 질문처럼 당사자, 목적물이 동일하고 보증금 인상만 되었다면 연장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연장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되 거래금액은 증액분이 아닌 총 전세보증금을 적으시면 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에 은행에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줄어들기에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이는 현 대출상품 취급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