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암선고를 받고 누워있고 부인(재혼)은 연명치료는 안하겠다고 암선고 한달만에 호스피수로 남편을 이동시킨 상태에서 집은 기존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병원비는 남편카드로 할부로 계산하고 있고. 보험은 실비를 제외한 다른건 부인명의로 이전해 놓았고.
사망 하고 나면 전실 자식들한테는 빚만 남겨주겠다고 하고 있데요
이럴경우 자식들이 상속포기 여부 결정을 해야하는데 무엇을 확인후 결정을 해야할까요?
사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