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이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