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젊은타킨121
젊은타킨12123.10.05

남편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아파트 증여? 상속?

슬프지만 남편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4평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증여가 나은지 돌아가시고 상속이 나은지 알고싶어요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당초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갈수록 시가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는 물건이라면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상속 시에는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로 받으시더라도 증여세를 내고 추후 상속세로 재계산되며,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적은 경우에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취득세도 증여로 받으시는 것보다 상속으로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예상 시점이 10년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로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때 합산되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다는 가정아래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되기에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정확한 판단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잔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