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당초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갈수록 시가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는 물건이라면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상속 시에는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