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받을 때 3년만 공제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기한은 2024년으로늘어남에따라 2018 2019 2020 하고
2021년부터 다시 3년을 봐도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공제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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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규정은 적용기한이 되면 일몰되며, 적용기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대 적용기한은 3년입니다. 이미 공제를 모두 받았으면 더이상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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