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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2.03.07

세무조정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받을 때 3년만 공제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기한은 2024년으로늘어남에따라 2018 2019 2020 하고

2021년부터 다시 3년을 봐도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공제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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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규정은 적용기한이 되면 일몰되며, 적용기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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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대 적용기한은 3년입니다. 이미 공제를 모두 받았으면 더이상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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