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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천인조106
헌신하는천인조10623.03.30

고용증대세액공제 받고 3년지난후에도계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9 3차

2020 2차

2021 1차

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022 청년이 늘 경우.


2020 3차

2021 2차

2022 1차

로 다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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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고용유지가 안될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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