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 3차
2020 2차
2021 1차
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022 청년이 늘 경우.
2020 3차
2021 2차
2022 1차
로 다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고용유지가 안될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