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2차서류 중 통장거래내역
개인회생시 2차서류 중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안 받은 대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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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금 사용처 소명 보정은 없더라도 보통 최근 1년치 통장거내내역을 제출하게 하면서 일정금액이상(예를 들어 30만원 이상, 50만원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입금은 그 경위, 출금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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