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이 그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로 넘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출산 휴가 중에 양도양수가 진행될 것 같아서요.
혹시나 저희가 잘못해서 직원이 퇴사??처럼 돼서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장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님도 관련해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하셔서
혹시 이 부분은 노무사님께 비용을 드리고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