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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6
사업장에서 해야하는게 이게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edi 사대보험 유예신청
출산휴가신청일로부커 90일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기존대로 급여지급(단, 사대보험료는 제외 + 소득세는 부담)
나머지 한달은 210만원을 제외한 급여지급(210은 출산휴가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210만원을 제외한 급여지급이고 나머지 30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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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나머지는 휴직신고가 되는데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대기업이 아니라면 60일동안에는 210만원과의 차액만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0일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