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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생한테 증여가 아닌내집을 매매?

현재 공시지가 1억이상 집3채 보유중입니다.

만약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기존집1채를 매도하고 다시 집1채를 구매하면

취득세중과로 8% 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취득세를 아끼고자 기존집1채는 매도

나머지1채는 동생이 매매 후 [동생명의 집은 현재1채]

상급지 집을 제가 매수하면 취득세절감 가능할꺼같습니다.(2채)


추후 동생집을 제가 다시 매매해서 집3채 취득세8% 내면서도 가져올까합니다


이럴경우 제가생각한데로 해도 문제가 없나오?


쉽게말해서 동생 명의만 빌려 매매후 취득세 절감후 제가 다시 찾아오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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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절감 비용이 이보다 클지는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