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한테 증여가 아닌내집을 매매?
현재 공시지가 1억이상 집3채 보유중입니다.
만약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기존집1채를 매도하고 다시 집1채를 구매하면
취득세중과로 8% 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취득세를 아끼고자 기존집1채는 매도
나머지1채는 동생이 매매 후 [동생명의 집은 현재1채]
상급지 집을 제가 매수하면 취득세절감 가능할꺼같습니다.(2채)
추후 동생집을 제가 다시 매매해서 집3채 취득세8% 내면서도 가져올까합니다
이럴경우 제가생각한데로 해도 문제가 없나오?
쉽게말해서 동생 명의만 빌려 매매후 취득세 절감후 제가 다시 찾아오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절감 비용이 이보다 클지는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