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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억수로자기주도적인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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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중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현재 어머니소유집에 저와 형님이 살고있는데요

형님이 집을구매하고 후에 제가 집을 구매한다면

주민등록상 한세대이니 1가구 3주택이되는건가요?!

  1. 어머니소유집+형님이집을구매(등기완료) ㅡ> 후에 제가집을 구매한다면 3주택이되어서 취득세중과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형님보단 계약은 먼저했지만 아직 등기전(잔금전)인데 3가구 판단시점 취득세 중과기준이 등기시(잔금시)가 맞나요??

3.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해야 해결될까요??

직장이 다른지역이라 마침 자취를 준비중이었는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되어 1가구1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게되는거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거나 다른 주소지에 전입하고 잔금을 치르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며 소유주택은 모두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실제로 주소를 분리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