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누락분에 대한 소급지급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요지는 할머니께서 무공수훈자인 배우자 사망 후
보훈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로서 급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다른 혜택을 여쭤보니
의료급여만 알려주어 생활조정수당을 6년간 못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급지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공수훈자로 보훈처에서 무공영예수당과 구청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으시다 2015년 1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대구지방보훈처에 직접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관련 급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무공수훈자는 급수가 없어 지원이 안된다하였고, 그러면 어떤걸 지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보훈처 담당자가 생활조정수당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안내하여 2015년 6월부로 의료급여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80세로 생활조정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셨고, 담당자 또한 안내를 못하여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생활조정수당을 못받아 누락된 부분을 소급지급 신청하고 싶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이 소득재산 등 조건이 있다하나,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기초생활수급자셨고 할머니께서도 보훈청 방문 후 의료급여 신청에 통과한 점을 보아 생활조정수당 검토에도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지방보훈청 보상과에 제가 직접 연락하였으나, 자신들은 신청을 받은 후로부터만 지원할 수 있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다하여 난감합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어떤 직원과 말씀을 나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 과실이 증명이 어려워보여 답답하네요
행정사에게 맡겨야할지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가망이 없는부분인지 너무 궁금하여 이에 전문가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