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은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신데 저희아빠가 양자로 가서 족보에는 올라갓는데 호적상으로는 안올라갓구요 작은아버진 딸이 유공자 돈을 받다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저희아빠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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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등록부상 특별히 형제 자매 등이 아닌 점, 상속순위에서 형제 자매는 후순위로 해당 작은 아버지들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아버님이 해당 연금을 상속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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