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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표준액 8천4백5십만원인데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이 8천4백5십만원인데 얼마전에 엄마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빛도없고 예금통장도 1천만밖에 안됩니다 이럴경우라도 꼭 상속세를 세무사사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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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재산 상속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10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시에는 5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액할 경우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의 신고금액에 따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이 때의 신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절세 차원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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