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의 신고금액에 따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이 때의 신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절세 차원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