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에가입한 1세대실비 입원치료비 지급거부
저는 추석연휴시작할때 고열과 허리통증이 생겼습니다.
연휴라 응급실에서 정밀검사가 어렵다하여 연휴끝나고 병원내원후 입원을했고
정밀검사후 척추에 거대하게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검사상 염증수치가 높아 패혈증 직전이고 간수치도 많이 올라가
바로 수술은 어려워 항생제 치료와 면역주사.간기능주사를 맞으며 27일간 입원후 수술할수 있는상태가 되어 수술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 치료비2000만원 가량을 결제후 실비보험이 있어 청구를하였더니 지급을 못해주겠다하였습니다.
입원적정성여부를 따지며 지급거부를 하였습니다. 비급여 주사치료비용을 처음에는 못해준다하더니 금감원에 민원제기를하니 전체치료비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위험률이 높아 통원치료가 어려워 입원치료를 했다는 의사소견이 있었고
염증이심해 바로수술을 할수없었던건데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입원적정성을 따져가며 치료비 전체에 지급거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제기했지만 오래걸린다는 말만하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힘이듭니다.
다른방법은 없나요?
지급거부하면 금감원에서도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나요?
너무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먼저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때는 보험사의 입원치료비 지급 거부 사유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입원치료비 일부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입원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 관련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