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 계좌에 매월 5만원씩 20년간 주식을 매수한 뒤
5만원 주식이 5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1. 증여세 대상인가?
2.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 및 금액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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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증여세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주식구매대금만 증여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이후에 해당 주식의 상장, 합병 등 사건이 5년이내에 발생하고, 해당사건으로 인한 주가상승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을 구매한경우는 증여세대상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가격이 올랐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