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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 명의로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 계좌에 매월 5만원씩 20년간 주식을 매수한 뒤

5만원 주식이 5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1. 증여세 대상인가?

2.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 및 금액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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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증여세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주식구매대금만 증여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이후에 해당 주식의 상장, 합병 등 사건이 5년이내에 발생하고, 해당사건으로 인한 주가상승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을 구매한경우는 증여세대상이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가격이 올랐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