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만기 계약이 아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집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25년 8월 만기)
기존 전세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는 없는 상태인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매매로 입주할 집에서는 24년 7월을 이야기 하고 있고 저희집 전세가 빠지지 않았지만 계약을 하고
7월까지 잔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매매할 집에 있는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내는 방식으로 잔금일을 연기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고 계약금 방어를 위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리스크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시 특약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넣으면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도 챙겨주겠지만 법률적으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내용, 예상 되는 리스크와 헷징에 대한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